[삭제됨]급여,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계산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답변 1]
재산소득의 종류는 임대소득, [삭제됨]소득(연간 24만원 초과분만),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2]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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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오전 6:57:03
[삭제됨]급여,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계산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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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의 종류는 임대소득, [삭제됨]소득(연간 24만원 초과분만),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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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세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