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회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네, 아파트 담보[삭제됨]과 [삭제됨][삭제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개인회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요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일정한 소득 (급여, 사업 소득 등)이 있어야 함
채무: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2. 귀하의 상황 분석
채무
주택담보[삭제됨]: 8,900만원
[삭제됨][삭제됨]: 7,400만원
총 채무: 1억 6,300만원
재산
아파트 시세: 2억 7천만원
(아파트가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주택담보[삭제됨] 명의가 본인이라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가능성 진단
귀하의 경우, 소득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총 채무액은 1억 6,300만원으로,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및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재산: 아파트 시세가 2억 7천만원이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삭제됨]을 제외한 순자산 (아파트 시세 - 주택담보[삭제됨])은 1억 8,100만원이므로, 이 금액과 [삭제됨][삭제됨] 7,400만원을 비교하여 재산이 더 많은지 채무가 더 많은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시 고려 사항
재산 가치 평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재산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삭제됨]: 주택담보[삭제됨]은 담보채무이므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삭제됨]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025년 1인 최저생계비는 1,435,208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합니다.)
5. 개인회생 절차 진행 방법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귀하의 소득, 재산,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절차 진행 방법, 변제계획 등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삭제됨], 주식 등 모든 재산 내역과 주택담보[삭제됨], [삭제됨][삭제됨] 등 모든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준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6. 결론
귀하의 경우, 재산 (아파트) 가치가 높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삭제됨]을 제외한 순자산과 [삭제됨][삭제됨] 금액을 비교하고, 소득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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