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입니다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해 감액받아서 상환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입니다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해 감액받아서 상환 중이며 잔액은 이백만원이며 생활 안전 자금을 [삭제됨]도 받아서 잔액이 칠십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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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 중입니다 [삭제됨]회복위원회를 통해 감액받아서 상환 중이며 잔액은 이백만원이며 생활 안전 자금을 [삭제됨]도 받아서 잔액이 칠십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채와 사망 당시 통장 잔액을 고려할 때, 한정승인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어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촌 범위의 모든 상속권자 동의가 필요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채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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