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사유는 원래는 1시간에 10분씩 허용되었던 휴식을2시간에 10분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제가 있으며,점심시간 10분전, 퇴근시간 10분전에는 휴식을 갈 수 없다고 공지가 되어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하려고 합니다.해당 사유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하루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을 근로 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그런데, 2시간에 10분씩 휴게(휴식)는 4시간에 20분만 돼서 휴게시간에 위법이 돼요그런데,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 받을수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돼요 먼저,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물어보고 따라야 해요
사유는 원래는 1시간에 10분씩 허용되었던 휴식을2시간에 10분씩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제가 있으며,점심시간 10분전, 퇴근시간 10분전에는 휴식을 갈 수 없다고 공지가 되어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하려고 합니다.해당 사유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하루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을 근로 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그런데, 2시간에 10분씩 휴게(휴식)는 4시간에 20분만 돼서 휴게시간에 위법이 돼요그런데,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를 인정 받을수 없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돼요 먼저,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물어보고 따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