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관련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하나은행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받고 있었는데퇴직하게 되었습니다.irp [삭제됨]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하나은행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받고 있었는데퇴직하게 되었습니다.irp [삭제됨] 알려주고 해지를 기다리고 있는데고지서? 보니까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이더 들어가 있더라구요 (04.05만기 상품)그것까지 받아야 제가 계산했던 퇴직금과 비슷한데,우리은행에 들어있는 것도 제가 받게 되나요?전 우리은행 [삭제됨]라던지 관련 부분을 들은 바 없어 질문드립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셨다면, 퇴직 시 퇴직연금과 관련된 금액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삭제됨]로 이전받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발견된 **우리은행 정기예금 명목의 금액(한 달치 월급 상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우리은행 정기예금의 출처
• 해당 금액이 퇴직금의 일부인지, 혹은 회사가 급여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따로 정기예금 형태로 넣어둔 것이라면, 퇴직금의 일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2. 회사의 지급 내역 확인
•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해당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 회사 인사팀(또는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여 “우리은행에 예치된 해당 금액이 퇴직금 지급분인지, 별도 지급된 금액인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기예금 만기 후 지급 여부
• 퇴직금이 맞다면, 정기예금 만기(04.05) 후 본인의 [삭제됨]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가 퇴직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운용 후 만기 시 지급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4. DC형 퇴직연금과 별개인지 여부
•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연금 [삭제됨](DC형)로 일정 금액을 넣어두는 방식입니다.
• 그러나 퇴직금 정산 시 DC형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가 별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회사에 직접 확인
• “우리은행 정기예금 명목으로 들어간 금액이 퇴직금 정산의 일부인지, 만기 이후 저에게 지급되는 금액인지”를 문의하세요.
• 퇴직금 정산 명세서와 비교하여 본인의 예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2. 우리은행 문의
• 해당 예금 [삭제됨]의 명의자가 본인인지, 회사인지 확인해보세요.
• 회사 명의 [삭제됨]라면, 회사에서 관리 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인 명의 [삭제됨]라면 만기 이후 본인이 직접 출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부족 여부 확인
• 만약 해당 금액이 퇴직금 일부이고,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 우리은행 정기예금 명목의 금액이 퇴직금 일부인지 확인 필요
• 회사(인사팀) 및 우리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삭제됨] 명의와 지급 일정 확인
• 퇴직금 정산 내역서를 받아 예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고려
확인 후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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