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비자 승인
F-1 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정상적으로 학업이 종료되었을 때 보통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Grace Period는 미국 내에서 머무는 경우에만 적용되며미국을 떠나는 순간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학업 종료 후 미국을 떠난 순간 Grace Period는 무효가 되었으므로결과적으로 ESTA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육로를 이용할 경우ESTA가 아니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ESTA를 신청한 상황에서 Pending되고 있다면 육로로의 입국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ESTA가 거절된다면 결국 미국 재입국은 불가능하게 되며 정식 B 비자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캐나다에서 미국 B 비자를 받는건 한국에서와는 다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를 신청할 때는 한국의 모든 사회적 & 경제적 기반과 미국 학교의 입학허가서 등을 토대로 비자발급이 결정된 것 입니다. 하지만 주캐나다 미국대사관에서 B 비자를 발급받는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신청이야 가능하겠지만 한국여권을 보자마자한국에가서 비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거절시킬 위험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학교는 비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측에 그런 질문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을겁니다. 결국 ESTA 승인을 받던가정식 B 비자를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요즘처럼 입국심사가 까다로울 때는 안전한 방법을 택했어야 합니다. 요즘 ESTA가 거절률도 높지만 승인이 나는 경우도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리며심지어 승인된 ESTA조차도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학교측에서 학생의 미국입국을 도와줄 방법은 딱히 없기 때문에ESTA 승인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계속 보류 중이라면왜 빨리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면서조속한 협조를 요청 해 보기 바랍니다. 부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