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기사 아버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자여부 아버지가 개인택시기사 하시는데제가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나요?
아버지가 개인택시기사 하시는데제가 연말정산 할때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 기타 소득은 제외)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인택시기사인 아버지의 경우,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거 기준 :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에 거주해야 하거나, 세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양자로서 실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융통성 있는 지원 :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개인택시기사로서 수입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여러분이 주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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