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휴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으로 분류되는데 군에서 취득시 휴가 나오나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으로 분류되는데 군에서 취득시 휴가 나오나요?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국가공인 자격증이 맞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별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포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부대장 재량에 따른 포상휴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부대에 기여한 경우(예: 병사 체력단련 지도, 체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전문성 있는 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부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2. 국가공인 자격증 포상 기준에 해당하는 부대의 경우일부 부대는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시 일정 일수의 포상휴가를 제도화하고 있음.예: 정보보안기사, 토익, 한자자격증, 바리스타 등과 같이 포함될 수 있음.생활체육지도자도 "국가자격증" 범주에 들어갈 수 있으나, 군 지휘관 판단에 따라 다름. 3. 군 복무 중 체육 특기병, 운동부, 체력교관 병 등으로 활동 중인 경우이 자격증 취득이 실질적 임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면, 휴가뿐 아니라 진급, 포상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