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수여식 참여 후 국적

국적수여식 참여 후 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국적 수여식 참여 후 바로 국적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절차 진행 하는 동안은 본국적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국적회복증서를 수여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대상자에 한함)을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국적 포기 기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적취득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지난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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