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업소득이 조금 있으셨고, 아드님이 먼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상황에서
본인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소득이 있는데도 왜 신청이 안 될까?” 하고
헷갈렸던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아드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국세청은 두 분을 한 가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아드님이 이미 3월에 신청했다면 질문자님은 5월에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작년 사업소득이 30만원 정도이셨다면,
근로·사업소득 최소 요건(단독가구 기준 연 400만 원)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소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세대 분리된 상태거나 실질적 가구가 따로라고 인정될 경우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세대 분리되어 독립된 가구로 인정되면,
질문자님도 별도 가구로 신청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세대원 구성과 실제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이 너무 적어서 소득 요건 미달 가능성이 높고,
아드님과 같은 가구로 판정되면 이미 신청자가 있어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 신청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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