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워홀비자 독일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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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국적자는 독일에 입국해서 독일내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 90일 이내에 현지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에 가서 워킹홀리데이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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