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작년 총합해서 900만원정도의 이익이 발생했고 올해 초 1100만원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작년 총합해서 900만원정도의 이익이 발생했고 올해 초 1100만원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양도소득세는 12월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작년의 손익과 올해의 손익을 모두 고려해주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자본 자산의 매도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한 이익이 포함되죠.
1. 단기 및 장기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소득세: 주식을 1년 이하로 보유한 후 매도한 이익에 부과되며, 일반 세율(10%에서 37%까지)로 과세돼요.
- 장기 양도소득세: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이익에 대해 적용되며, 세율은 0%, 15%, 20%로 나뉘죠.
2. 손익 통산:
- 미국에서는 자본 손실을 이용해 자본 이익을 상쇄할 수 있어요. 질문님처럼 작년 900만원의 이익과 올해 1100만원의 손실이 있다면, 올해의 손실 1100만원이 작년의 이익 900만원을 상충해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남은 200만원의 손실은 향후 3년간 다른 이익과 상계 가능해요.
3. 보고 방법:
- 자본 거래는 IRS의 Form 8949를 통해 보고해야 해요. 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Schedule D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죠.
최신 세금 규정은 IR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주마다 세법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주의 세법도 챙기는 게 중요해요. 실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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