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경영책임자 처벌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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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은
실질 지배·운영자(B지사 대표)와 법인 최고경영자 모두 해당 가능하십니다
현장점검은 실질 관할 B지사 대표가 우선 참석하시되
본사·법인 대표도 정기 점검·보고 체계로 책임 이행을 입증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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