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작성해야하는데..
오늘 두건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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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건의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채권자본인이 제출한 채권압류및추심사건에 대한 인지액, 송달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4곳에 대하여 청구한 금액을 1/4로 안분할지 어디는 100만원 나머지 1/3로 안분할지는 채권자 마음입니다. 단, 청구금액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계산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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