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유학생이 있는데

외국인 고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유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을 쉬는 날에 자기 친구 직장에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학생이 일을 할려면 뭔가 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아는데 그 친구나 다른 유학생 친구들은 다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도와주는거라는데 괜찮은거 맞나요? 돈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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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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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정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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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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