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업무 범위 시키면 다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이외의 업무를 시켜도 상관없나요?예를 들어 공고문에도
시키면 다 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이외의 업무를 시켜도 상관없나요?예를 들어 공고문에도 계약서에도 제업무는 근태관리라고 되어있으나, 급여까지 하라고 시킵니다.급여는 전 정직원이 하던 업무이고 정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공백을 저로 메꾸려고 합니다..제가 업무 거부를 할 수 있는지..회사가 저에게 이런 업무를 시키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