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제 청약통장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청약시 민영이든 국민이든 1순위로 청약해도
1-제 청약통장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청약시 민영이든 국민이든 1순위로 청약해도 되는건가요?2-만약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통장 입금하지 않고 통장만 가지고 있다가 (55회차를 끝으로) 5년뒤 1순위 청약해도 되는건가요?
1-제 청약통장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청약시 민영이든 국민이든
1순위로 청약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예, 국민주택과 민영아파트 모두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이 됩니다.
2-만약 그렇다면
이제 더이상 통장 입금하지 않고 통장만 가지고 있다가
(55회차를 끝으로) 5년뒤 1순위 청약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국민주택 40제곱미터 초과에 청약할 경우는 일반공급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는 경우 저축총액이 많은 자의 순차로 당첨자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 저축총액은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납입한 인정납입회차 1회차에 25만원까지 인정되므로 가능하면 당첨될때까지 계속하여 매월 정해진 날자이전에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합니다.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경우는 더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85제곱미터 이하에 일반공급 1순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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