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는데 [삭제됨]사에서 [삭제됨]진단 받으면 8:2라는데
1. 교통사고 주행중 가해자 후진으로 인한 피해자 과실비율을 [삭제됨]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8대2 진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하면 10대0이라고 함
: 이것은 상대가 대인사고접수가 되면 [삭제됨]료도 오르고 [삭제됨]비, 합의금등 귀찮은 일이 생기기때문에 차량 수리비 전액을 물어주는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겁니다. 이경우는 운전자께서 다친곳이 없으면 100대 0 받아들이고 맘편히 차량 수리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진단서 나올만큼 다치셨다면 100대 0 주장도 하시고 대인접수도 요청해서 [삭제됨]받으셔야 합니다.
2. 피해자 차량을 견인해가서 오늘 차 렌트를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상으로는 언제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바꿈
: 차량 입고하면 즉시 렌트를 해주는겁니다. 상대방 [삭제됨] 담당자 연락해서 렌트 당장 안해주면 내가 하고 비용 청구한다고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한다고요
3. 가해자 [삭제됨]사에서 공업사로 견인해 가서 견적을 냈는데 250만원정도 나오는 금액중에 20프로를 먼저 피해자가 부담을 하고 이후에 합의 결과 과실 비율에 따라서 환급을 해준다고 함
: 아닙니다 이건 100대 0이면 그냥 차 맡기고 렌트 받고 수리 다 되면 차만 찾아오면 되는겁니다. 이 역시 상대[삭제됨]사 담당자에게 항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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