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상속문제 장인께서 개인택시운행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아들이 있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질않아 사위가
장인께서 개인택시운행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아들이 있지만 상속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질않아 사위가 받아서 운행을 하려하는데 1.자녀의 배우자가 가능한가요? 2.가능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돼나요?3.불가능하면 제가 사야하는건가요?4.그럼 상속자에게 돈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야하는건가요??만약 그렇다면 그돈도 가족들에게 상속돼니 결국 다른가족들은상속세를 내야한가요?3.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9개월은 더있어야하는데 그럼 혹시 딸이 상속을 받아서 1년정도 운행하고 다시 아들에게 넘겨 줄수가 있나요?4.아들에게 넘길때는 상속권한위임이 돼는지 아니면 사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법무사입니다.
1.자녀의 배우자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반드시 상속인만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협의분할상속을 한 후 사위에게 증여 혹은 매매로 이전할수 있습니다.
2.가능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돼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면허 가격이 5억이 안되므로 상속세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3.불가능하면 제가 사야하는건가요?
네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을 받아,,,,,그것을 돈을 주고 매매로 사야합니다.
4.그럼 상속자에게 돈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야하는건가요??
배우자가 받아 남편에게 준다면 돈 거래내역이 필요없고, 증여로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공제로 현재 금액이 5억이므로 증여세가 없겠습니다.
5.아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9개월은 더있어야하는데 그럼 혹시 딸이 상속을 받아서 1년정도 운행하고 다시 아들에게 넘겨 줄수가 있나요?
아들이 상속 받으려면 개월이 더 있어야 하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개인 사정이 있으신거 같은데...
일단 아들은 제외하고 딸이 상속을 받아 아들에게 증여할수는 있습니다.
6.아들에게 넘길때는 상속권한위임이 돼는지 아니면 사야하는건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속권한 위임???
아무튼 장인어른이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장모) , 그 자녀들이 상속인 입니다.
택시면허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망자(장인)의 필요서류
1.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들 전원
1.인감증명서 각1통씩, 인감도장, 주민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필요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택시면허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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