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시, 제3채무자를 어떻게 추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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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압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합니다.
은행 예금에 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것이라면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에 압류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어떤 채권에 압류를 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만 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3채무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채무자의 어떤 채권에 압류를 하는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만 제3채무자를 지정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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