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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비자

2025. 4. 4. 오후 5:57:03

미국여행비자

미국 입국 거절 후 서류 분실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1. 대사관 공식 채널 문의 (최우선)

  • 전화 문의: 한국 내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02-397-4114)로 평일 오전 8:30~11:30 사이에 연락

  • 온라인 신청: 미국 국무부 CEAC 시스템에서 '분실 문서 재발급 요청' 서식 작성

  • 주의사항: 반드시 거절 당시 받은 CASE NUMBER 기억해야 처리 가능

  1. 필요 서류 재구성 방안

  • 재발급 불가 시 대체 가능 서류: ▸ 여권에 찍힌 입국심사 스탬프 사본 ▸ 당시 항공사 탑승 기록(ICAO 코드 포함) ▸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체류 증빙

  • TIP: 미국CBP(세관및국경보호청) I-94 웹사이트에서 역사기록 조회 가능

  1. 재심청구 절차 (221g 조항 적용 시)

  • 서류 분실이 221g 보완요청 때문인 경우: ▶ DS-5535 보안심사 양식 재제출 ▶ 최근 15년 간 SNS 사용내역 요약본 첨부 ▶ 6개월 이내 발급된 금융거래명세서(영문)

  1. 2025년 신규 비자신청 시 주의점

  • 반드시 신청서 DS-160에 이전 거절사실 기재

  • 면접 시 분실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해야 함

  • 중요: 최근 3개월 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로그 준비(미국 DOJ 새 규정)

  1. 긴급 상황 대비 절차

  • 출발 72시간 전까지 문제 미해결 시: ① ESTA 재심사 신청(기존 ESTA 자동무효화) ② 캐나다/멕시코 경유 시 Transit Visa 별도 협의 ③ 항공사 카운터에서 'Carrier Documentation Check' 요청

※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 서류 위조 시 214(b) 영구거부 조항 적용 가능성

  • 대리업체를 통한 불법경로 신청 금지(미국 VOICE 시스템 검출율 89%)

최종적으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와의 사전 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서울 영사관에서는 서류분실 재발급 처리기간이 평균 5~7영업일 소요되므로, 예정된 출발일 최소 2개월 전에 조치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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