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전문 면허 유지 기술인 보유수 문의드립니다
종합건설업 + 도장습식방수 + 포장
이렇게 가지고있고
시설물전환해서 인원 유예받고
특례적용도 1건 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회사보유인원은
건축중급 1명
건축중급+토목초급 1명
건축초급 3명
건축초급+거푸집기능사 1명
토목초급 1명 (퇴사예정)
굴삭기기능사 1명
도장기능사 1명
이렇게 보유중입니다
이번에 토목초급인 분이 퇴사하시는데
위의 면허를 다 유지하려면
이번에도 토목초급이나 건축초급인 분들 뽑아야 할까요?
면허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이 궁금합니다
※ 해당 면허의 인력 기준
1. 시설물
-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도장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3. 습식방수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4. 포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 자격자 2명 이상
※ 아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